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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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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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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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8-5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0
조 등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를 광진구
지방세전문위원회에서 전문을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상위 근거
법령에 의거 일부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함
■주요내용
- 2000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구․동업무 개편에 따라
동장이 처리하던 지방세 업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되어
구세 부과 징수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함이 적정함.
○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위임 규정 신설(§제6조의2)
- 지방세법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제②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규정에 의거 납세증명서를 구청장 및 동장이 발급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광진 구세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함.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은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02-450-7372, FAX:02-447-7950,
pjy3698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단, 중곡
제1동장, 노유제1동장 제외)”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
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단, 중곡제1동장, 노유제1동장 제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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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 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구청장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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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구․동업무 개편에 따라 동장이 처리하던 지방세 업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되어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함이 적정함.
◦ 지방세법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제②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규정에 의거 납세증명서를 구청장 및 동장이 발급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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