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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450-1910
수정일
2019-09-30
조회수
2541
첨부파일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



공포 : 1974.   4.  6 고시 제13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1974. 12. 10 고시 제28호

(식품접객업소영업허가기준)

개정 : 1974.  2. 13 고시 제 6호

1975.  9.  1 고시 제34호

1976.  5.  7 고시 제14호
1978.  5.  4 고시 제16호


1981.   8.  1 고시 제81-47호

1982.   7. 27 고시 제82-46호

1984.   5. 28 고시 제84-38호

1985.   3. 11 고시 제85-17호

1986.   5.   3 고시 제86-26호

1987.   7. 18 고시 제87-44호

1988.   3. 29 고시 제88-28호

1988.   5.  4 고시 제88-34호

1988.   8. 22 고시 제88-56호

1989. 12. 30 고시 제89-70호

1993.   7. 27 고시 제93-67호
1993.  9.  
4 고시 제93-75호

1994.  3. 22 고시 제94-10호

1996.  1. 8 고시 제1995-69호

1998.  2. 9 고시 제1998-12호
2000. 8.10 고시 제2000-45호





제1조(허가제한 대상업종) 식품위생법 제 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제한 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유흥주점영업

2. 삭제

3. 식품접객업중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2조(적용제외대상) 제1조 각호의 적용대상업종중 다음 각호의 1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조제1호 및 제3호의 영업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역실정과 공익상 필요를 감안하여 영업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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