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11-03
- 조회수
- 4735
- 첨부파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공포(2008.10.13)됨에 따라 舊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자에 대한 환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환급통지서 발급 일정 : 2008. 10. 31
□ 대 상 자
○ 부담금을 납부한 자(기환급자 제외)
○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
□ 신청서 접 수 : 2008. 10. 31.부터
□ 환 급 예 산 : 국가보조금(환급가산금 이율 연5%)
□ 환 급 일 시 : 환급신청 이후 6개월 이내 지급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450-1390)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따로붙임 : 1. 신청서 양식(첨부서류)
2. 환급업무 처리 Q&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