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과오납환부서비스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11-15
- 조회수
- 3422
- 첨부파일
☆ 개요
-납세자가 납부한 세입금 중 과오납(이중납부, 과납,오납 등)
된 금액을 환급신청에 의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이체 신청시
-세입과오납금 환급청구서에 “거래은행명”. “계좌명”을
정확히 기재, 본인도장(친필서명가능)
☆첨부하실 서류
- 개인 : 환급청구서(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
- 법인 : 환급청구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거래 은행 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직접 찾으실 경우
- 지급장소 : 우리은행 광진구청 출장소(종합상황실건물 2층)
☆서울시 인터넷 납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
- 주소 :http://etax.seoul.go.kr → 과오납 환급
☆지급청구기한 :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문의
-광진구청 세무2과 환불담당 ☏450-7437 fax 45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