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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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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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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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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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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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 ||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 ||
6.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 ||
제3조 (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 ||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 ||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
제4조 (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
제5조 (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 ||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
제6조 (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 ||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 ||
제7조 (제설ㆍ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