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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건축물에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외에 건축법령상의 "판매시설"에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국토부에서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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