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1-29
- 조회수
- 3883
- 첨부파일
▣ 국민편의 증대 및 효율적 건축물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이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발급민원 수수료 인하 및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민원수수료 인하
◦ 인하시기(예정) : 2009. 1. 20
◦ 변경된 수수료
발급민원 |
변경전 |
변경후 |
건축물대장 등․초본 교부 |
1면당 500원 |
1건당 500원 (현황도면은 1면당 100원) |
건축물대장 등․초본 열람 |
1건당 300원 |
전산화한 건축물대장 열람시 무료 |
인터넷에의한 건축물대장 발급 |
1면당 300원 |
1건당 500원 |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추가)
◦ 시행시기 : 2009. 3.1
◦ 추가내용 : 건축물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표시, 공동주택(아파트)가격표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