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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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이하“흡연자”라 한다)들의 금연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비흡연자를 담배연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이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진구내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에 대해 업소 안에서의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 에어 존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