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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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과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면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각각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