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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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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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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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지급) 위윈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