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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환경마크제도
소개 :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환경성, 품질성,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토록 하는 국가공인인증제도로 친환경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과 소비자의 녹색소비 활성화에 목적을 둠
사이트 :
친환경상품진흥원
관련정보 :
환경마크인증 절차 및 방법, 인증제품현황,
해외환경마크인증
관련법령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 시 제2004-125호),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 제2006-119호)
담당부서 :
환경경제과(02-2110-7901)
인증절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검토→현장실사 및 시험분석→심의위원회 심의→약정체결
→마크 사용 ※ 2년 약정, 사용기간 내 제품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사후관리
인증현황
- 120개 품목 1,163개 업체 5,124개 제품 (2007.8월 기준)
인증혜택
-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
- 국가 환경경영 친환경상품분야 정부 포상 대상
- 친환경상품 정보시스템 및 카탈로그 제품 등록 및 홍보
- 친환경상품전시회 우선 참가기회 부여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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