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예/경보제 - 1)오존경보제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4-28
- 조회수
-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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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경보 ․ 예보제 -
♣ 오존경보제
1.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대기오염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오존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는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 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7과 같다.
2. 오존경보제 개요
- 목 적
○ 자동차 등의 증가로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시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 오존생성 과정
○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류(HCS)등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생성
○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5시경에 많이 발생,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남
- 경보전달 체계
대기측정망/기상자료 ⇨ 오존경보상황실 ⇨ 자치단체장 ⇨ Fax/☎ ⇨ 언론기관/구청․주민센터/관련기관 ⇨ 시민
- 오존경보 발령기준
구 분 |
주 의 보 |
경 보 |
중대경보 |
오존농도 |
0.12 ppm/시 이상 |
0.3 ppm/시 이상 |
0.5 ppm/시 이상 |
- 경보발생빈도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오존경보 |
5일 9회 |
5일 17회 |
1일 3회 |
7일 26회 |
8일 23회 |
- 경보발령시 조치사항
구 분 |
시 민 |
차량운전자(소유자) |
관계기관 |
사업장 |
주의보 (0.12 ppm 이상) |
노천소각금지요청 대중교통이용권고 주민실외활동 ․ 과격운동자제요청 노약자,어린이,호흡기환자,심장질환자 실외활동자제권고 |
경보지역내차량운행자제권고(Carpool제시행) 대중교통이용권고 불필요한자동차사용자제권고 |
주의보상황통보 대중매체에의한대국민홍보요청 대기오염도변화분석및기상관측자료검토요청 |
|
경 보 (0.3 ppm 이상) |
소각시설사용제한요청 주민실외활동 ․ 과격운동제한요청 유치원,학교등실외학습제한권고 노약자,어린이,호흡기환자,심장진환자 실외활동제한권고 |
경보지역내자동차사용자제요청 |
경보상황통보 대기오염측정,기상관측활동강화요청 경보상황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요청 |
연료사용량감축권고 |
중대경보 (0.5 ppm 이상) |
소각시설사용중지요청 주민실외활동 ․ 과격운동금지요청 유치원,학교등실외학습중지,휴교권고 노약자,어린이,호흡기환자,심장질환자 실외활동중지권고 |
경보지역내자동차통행금지 |
중대경보상황통보 대기오염측정,기상관측활동강화요청 위험사항에대한국민홍보강화요청 경찰에교통규제협조요청 |
조업단축 |
- 외국의 오존경보시행 사례 ( 미국 / 일본 )
☞ 70년대 초부터 시행.
구 분 |
미 국 |
일 본 | ||
캘리포니아 |
시카고 |
동 경 |
오사카 | |
경보단계별 기 준 |
주의보 : 0.15 ppm 1단계 : 0.20 ppm 2단계 : 0.35 ppm 3단계 : 0.5 ppm |
주의보 : 0.12 ppm 황색경보 : 0.20 ppm 적색경보 : 0.30 ppm 중대경보 : 0.50 ppm |
예보 : 주의보에가까운농도 주의보 :0.12 ppm 경보 : 0.24 ppm 중대긴급경보 : 0.40 ppm |
예보 : 주의보에가까운농도 주의보 : 0.12 ppm 경보 : 0.24 ppm 중대긴급경보 : 0.40 ppm |
조치사항 |
주민외출금지 차량통제 (Carpool제시행) 석유정제등18개업종배출량감축 |
주민외출금지 차량통제 (중대경보시운행금지) 연간100톤이상오염물질 배출공장배출량감축 |
주민외출금지 자동차통과자제요청 배출업소연료사용삭감권고 |
주민외출금지 자동차통과자제요청 배출업소연료사용삭감권고 |
발령지역 |
10개 지역 |
6개 지역 |
4개 지역 |
7개 지역 |
발령권자 |
주지사 |
Agency (일리노이 EPA) |
동경도 환경보전국장 |
오사카부 환경보전국장 |
<참고> 수도권대기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