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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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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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안내
최근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실내오염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철저로 시설이용자에 대한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 |
관리대상(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이상 지하도 상가
○ 연면적 3천㎡이상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 연면적 2천㎡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철도역사대합실
○ 연면적 1천㎡이상 국공립모인의료복지시설, 찜질방, 장례식장
○ 연면적 5백㎡이상 산후조리원
○ 연면적 430㎡이상 국공립보육시설 및 연면적 860㎡이상 법인ㆍ직장ㆍ민간보육시설
관리항목(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유지기준(5) :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 부유세균
○ 권고기준(5) :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석면, 오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측정의무자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 측정횟수 : 유지기준 연1회, 권고기준 2년 1회
○ 측정결과 : 매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실내공기질 교육 (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교육대상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
○ 교육시기 : 신규(교육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3년마다)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치의무
○ 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실내사용제한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다중이용시설 설치(개․보수 포함)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포름알데히드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 사용제한
○ ‘08.1월까지 총 193종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가 고시됨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부 과 대 상 |
부 과 금 액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5조제1항) 가. 유지기준을 30%미만 초과한 자 나. 유지기준을 30%이상70%미만 초과한 자 다. 유지기준을 70%이상100%미만 초과한 자 라. 유지기준을 100%이상200%미만 초과한 자 마. 유지기준을 200%이상 초과한 자 2.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법 제11조제2항) 3. 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법 제7조제1항) 5.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법 제12조제1항) 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나. 측정 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자 다.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6.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13조제1항) |
200 300 400 500 700 500 100 200 100 200 100 |
300 400 500 600 800 800 300 300 200 300 300 |
400 500 600 700 1,000 1,000 500 500 300 500 500 |
※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가 제출한 측정결과가 유지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
○ 개선명령
- 유지기준 초과, 환기설비 설치의무 위반등에 대한 환기설비 개선
○ 벌 칙
- 개선명령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의 지도․점검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첨부>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