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08
- 조회수
- 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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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47(2007.5.25)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의동 19-9외 4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1. 변경결정취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공공공지)에 대해 건축심의
결과 및 표기착오에 의한 선형변경(정정)으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구의동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
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
3,760.6 |
- |
3,760.6 |
|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변경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760.6 |
- |
3,760.6 |
100% |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선형 변경(정정)
구 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공지 |
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
526.89 |
- |
526.89 |
기부채납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첨 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