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문 홍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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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서울특별시광진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적 절차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코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 및 관계인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