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및 열람공고(안)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18
- 조회수
- 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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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자양1,2동 일대 3개지역 11.2ha에 대하여『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및 주민공람공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 지정내용
○ 대상지역 : 자양1,2동 일대 3개지역 (면적 : 11.2ha)
※ 광진구 건축허가기준강화지역 : 총 18개지역 - 기존 15개
○ 적용기간 : 고시일부터 정비구역(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까지
○ 기준강화내용
1) 다세대주택 등의 최소 대지지분은 세대별 50㎡이상
- 투기목적의 쪽방·원룸형태, 소규모 다세대주택 등 신축
-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의 용도변경(건축물전환 포함)
으로 호수(쪼개기) 증가를 수반하는 행위
2) 건축허가강화기준에 저촉될 시는 광진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처리
3) 적용기간 : 고시일부터 정비구역(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까지
나. 부서별 업무사항
○ 주택과 :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 고시 및 열람 공고
○ 지적과,도시디자인과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표기 발급
- 표기내용 :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세부사항은 주택과
또는 건축과에 문의)〈건축법〉
○ 주택과, 건축과 : 건축허가기준 강화지역 내용 홍보 및 문의
사항 안내
○ 자양1동,자양2동 : 동게시판에 게시 및 주민홍보
따로붙임 : 1. 고시 및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