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처리[2009.05.19.]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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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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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자양동 227-7호 지상『더샵 스타시티』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2009.05.13.까지 환급대상 1,162세대중 총 859세대를 환급한 이후 2008.05.19. 기준 신청된 14세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서울특별시(주택공급과) 방침과 같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외수입금으로 환급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