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할 . 소득할 납기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21
- 조회수
- 2531
- 첨부파일
⊙ 주민세균등할
- 매년 8.16 ~ 8.31 (과세기준일 8.1)
⊙ 주민세소득할
-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양도소득할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합소득할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 주민세균등할
- 매년 8.16 ~ 8.31 (과세기준일 8.1)
⊙ 주민세소득할
-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양도소득할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합소득할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