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시세감면조례 4)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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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자 및 세목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써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함.
● 감면 대상 자동차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