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감면(시세감면조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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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2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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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자 및 세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
의증 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
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