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개정 알림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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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민간부문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방안」에 의한 주택공급 촉진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 범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로 확대되고 주택법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정한 주택조례 시행 및 사업수단 확대적용 계획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