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6-09
- 조회수
- 3529
-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7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2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법에 의하여”를 “특별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동법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47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2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법에 의하여”를 “특별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동법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에 의한”을 “「건축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