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6-09
- 조회수
- 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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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561호
공 시 송 달(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 의거“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문을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성 명 : 정기현, 권영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50-33
3. 서류의 명칭 :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4. 서류의 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절차안내
연번 |
건축주 주소 |
성 명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비고 |
위반건축물 대지위치 |
주민등록번호 | |||
1 |
광진구 중곡동 50-33 |
정기현 권영이 |
금2,879,000원 |
|
상동 |
64****-19***** 66****-28***** |
5. 공고기간 : 2009. 6.8~ 2009. 6.22(14일간)
6.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안내사항 : 위 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실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건축과(☏450-7713)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8일
광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