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6-10
- 조회수
- 3366
- 첨부파일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 2009 - 1735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통지하고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3. 처분원인 : 건축허가후 공사미착수
구분 |
허가일자 |
허가번호 |
대지위치 |
건 축 주 |
비고 | |
성 명 |
주 소 | |||||
1 |
2006.11.29 |
2006-신축허가-106호 |
선부동 977 |
전해수 |
부천시 원미구 중동11891번지 미리내마을 927-1301호 |
|
5. 공고기간 : 2009.06.10 ~ 2009.06.25 (15일간)
6.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유의사항 : 위처분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에는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단원구 도시주택과 (TEL:031-481-6408, FAX : 481-
65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9년 06월 09일
단 원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