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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재한몽골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장동 401-17호 도시계획시설(각종학교:외국인)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법령에 의거 열람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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