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란?!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14
- 조회수
-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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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이란?
○ 소음의 종류
교통소음 |
자동차, 기차 등. 대도시 소음원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발생소음도가 매우 크며 피해지역도 광범위. |
생활소음 |
확성기, 건설공사장 작업소음, 소규모공장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
항공기소음 |
항공기의 운항항로신설 및 운항회수의 증가. 항공기소음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공장소음 |
이동소음원(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과 달리, 공장의 시설은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줌. ☞ 사전 입지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함. |
철도소음 |
유동인구 및 물동량증가로 철도운행량 증가. 철로변 일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 |
○ 소음의 특성 및 영향
-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써 물리적 현상
- 어떤 기계가 60dB의 소음을 발생시 이와 동일한 기계가 10대 가동하면
소음의 크기는 70dB이 되며 사람의 귀로는 약2배로 크게 느끼게 됨
▷ 인체에 생리적 ․ 심리적 영향(대화방해, 수면방해) 및 작업능률을 저하
‣ 단기적 영향 : 심장박동수의 감소경향 및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현상, 호흡의 크기 증가, 소화기 계통에 영향
‣ 장기적인 영향 : 혈행장애(심장과 뇌에 영향), 스트레스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 ․ 호흡기에 장애) 유발
☞ 고음원의 사례별 소음크기와 영향
소음크기 |
음원의 예 |
소음의 영향 |
120 |
비행기의 엔진소음 |
|
110 |
자동차의 경적소음 |
|
100 |
열차통과시 철도변 소음 |
작업량저하 , 일시적 난청 |
90 |
소음이 심한 공장안 큰소리의 독창 |
난청증상시작 , 소변량 증가 |
80 |
지하철 차내 소음 |
청력장애시작 |
70 |
전화벨(0.5m) |
정신집중력저하, 말초혈관수축 |
시끄러운 사무실 |
TV ․ 라디오청취 방해 | |
60 |
조용한 승용차 보통회화 |
수면장애시작 |
50 |
조용한 사무실 |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저하 |
40 |
도서관 / 주간의 조용한 주택 |
수면깊이 낮아짐 |
35 |
조용한 공원 |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
30 |
심야의 교외 속삭이는 소리 |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
20 |
시계초침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
쾌 적 |
※ 위 사례는 일반적인사항으로 소음에 의한 인체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한 번의 고소음 노출로 인하여 반드시 청력장애가 오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
일 상 생 활 에서의 실 천 |
▸자동차의 경적음은 사용을 자제한다. ▸TV, 라디오, 전축 등의 소리를 알맞게 한다. ▸집안의 경축사 관련 마이크, 앰프사용은 삼간다. ▸공사장에서는 저소음기계를 사용한다. ▸소음이 배출되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자동차정비공장, 운수업체에서는 경음기를 제조하지 않는다. ▸대형할인매장/업소에서는 고객유치 목적의 마이크나 확성기사용을 자제한다. |
관 공 서 의 실 천 | |
공장소음 줄이기 |
소음 발생 공장의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아 소음배출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규제. 소음 발생 공장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 |
교통소음 줄이기 |
도로 ․ 철도 소음이 소음한도 초과시 방음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자동차소음을 측정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명령. |
생활소음 줄이기 |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 확성기/스피커 등 사용 제한. 공사장에서 특정공사장비 사용시 사전에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함. |
항공기소음 줄이기 |
공항주변지역의 소음 측정, 항공기소음 한도초과시 방음시설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철도소음 줄이기 |
건축허가시 철로 이격거리준수, 주택지역 통과시 철로변 방음벽 설치, 철로변 공동주택의 중간층의 이중창/삼중창 의무화, 공동주택은 선로와 직각배치 또는 복도/거실을 철로변으로 배치, 짧은 레일을 긴 레일로 대치 및 방진침목 설치, 주거지 통과시 저속운행 |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