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절차 개선 알림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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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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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법령 개정으로 허가권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된 바, 이와 관련하여 심의 신청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종전 : 서울시 접수 ⇒ 법령 및 계획 검토 ⇒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신청인에게 회신
나. 개선 : 구청 접수 ⇒ 법령(심의기준 포함) 및 계획 검토 ⇒ 심의 상정요청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구청에 결과 통보 ⇒ 구청 신청인에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