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권자 변경관련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21
- 조회수
- 4468
- 첨부파일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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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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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변경 내용 |
- 서울특별시장 :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이상인 건축물
- 구 청 장 :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100,000㎡미만인 건축물
- 구 청 장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전체
※ 단,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0㎡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은 서울특별시장이 건축허가 처리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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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심의절차 변경 |
- 개정전 : 서울시 접수 ⇒ 법령 및 계획 검토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 결과 신청인에게 회신
- 개정후 : 구청접수 ⇒ 법령(심의기준 포함) 및 계획 검토 ⇒ 심의 상정요청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구청에 결과 통보 ⇒ 구청에서 신청인에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