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동산 취득세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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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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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당초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와 납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자에 3/ 10,000 의 세율)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차량 등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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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 2%(중과세율: 10%, 6%) ※ 주택의 유상거래시 50%세율 경감으로 1%적용(2006. 9. 1 ~ 2009.12.31까지 적용)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5배(10%)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및 부대설비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재산 - 3배(6%) | |||||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