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산세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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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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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흡수되어 없어지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등 재산세제의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전후하여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2항(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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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미공시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말함 | |||||||||||||||||||||||||||||||||||||||||||||||||||||||||||||||||||||||||||||||||||||||||||||||||||||||||||||
- 주택(산출세액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 16 ~ 31 - 주택(산출세액의 2분의 1), 토지 : 매년 9. 16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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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물납,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제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