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공동시설세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27
- 조회수
- 1843
- 첨부파일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부분포함), 선박 소유자 | |||||||||||||||||||||||||||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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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부과할 때 병기하여 고지 | |||||||||||||||||||||||||||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부분포함), 선박 소유자 | |||||||||||||||||||||||||||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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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부과할 때 병기하여 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