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도시계획세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27
- 조회수
- 1882
- 첨부파일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 | |
토지, 건축물, 주택의 가액 (재산세 과세표준) | |
표준세율 : 0.15% | |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병기하여 고지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 | |
토지, 건축물, 주택의 가액 (재산세 과세표준) | |
표준세율 : 0.15% | |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병기하여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