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역개발세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27
- 조회수
-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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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 지하수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자 |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 ||||||||||||||||||||||
매 짝수월에 전월을 포함한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다만 지하수 채수량이 하수배출량으로 수도사업소장에게 검침되는 경우에는 그 검침에 해당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일의 다음날 말일까지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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