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교육세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27
- 조회수
- 1991
- 첨부파일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 ||||||||||||||||||||||
등록세(차량등록세제외) · 레저세 · 주민세균등할 · 재산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포함)의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
| ||||||||||||||||||||||
※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 조정 | ||||||||||||||||||||||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