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농어촌특별세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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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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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 |
취득세 · 등록세 감면자, 취득세 · 레저세 납세의무자 | |
- 취득세 또는 등록세 감면세액 : 20/100 -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10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20/100 | |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