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동산 과세표준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8-27
- 조회수
- 2376
- 첨부파일
부동산 취득 단계 |
---|
-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때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개인은 취득액이 과표가 되며, 법인은 법인장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요약하면, |
위 표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도표로 살펴보면, |
1.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및 거짓으로 한 자는 당해 부동산 취득세(비과세․면제․경감일 경우 비과세․면제․경감되기 이전의 금액)의 3배까지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의 (…) 법률 제51조 3항) |
2.신고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