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폐지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9-14
- 조회수
- 3537
-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령 제96호
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80호, 2009. 8. 13. 공포, 10. 2. 시행)되어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