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9-14
- 조회수
- 3673
- 첨부파일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89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 소방담당 본부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방정감┃┖────┚
[별표 4]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표(제5조관련)
┏━━━━━━┯━┯━┯━┯━┯━┯━┯━┯━┯━┯━┯━┯━┯━┯━┯━┯━┓
┃ 기관별│합│서│부│대│인│광│대│울│경│강│충│충│전│전│경│경┃
┃ │계│울│산│구│천│주│전│산│기│원│청│청│라│라│상│상┃
┃ │ │특│광│광│광│광│광│광│도│도│북│남│북│남│북│남┃
┃ 직급별 │ │별│역│역│역│역│역│역│ │ │도│도│도│도│도│도┃
┃ │ │시│시│시│시│시│시│시│ │ │ │ │ │ │ │ ┃
┠──────┼─┼─┼─┼─┼─┼─┼─┼─┼─┼─┼─┼─┼─┼─┼─┼─┨
┃총계 │22│2 │2 │1 │1 │2 │1 │1 │3 │1 │1 │2 │1 │1 │2 │1 ┃
┠──────┼─┼─┼─┼─┼─┼─┼─┼─┼─┼─┼─┼─┼─┼─┼─┼─┨
┃소방정감 │1 │1 │ │ │ │ │ │ │ │ │ │ │ │ │ │ ┃
┠──────┼─┼─┼─┼─┼─┼─┼─┼─┼─┼─┼─┼─┼─┼─┼─┼─┨
┃소방감 │2 │ │1 │ │ │ │ │ │1 │ │ │ │ │ │ │ ┃
┠──────┼─┼─┼─┼─┼─┼─┼─┼─┼─┼─┼─┼─┼─┼─┼─┼─┨
┃소방준감 │15│1 │ │1 │1 │1 │1 │1 │2 │1 │1 │1 │1 │1 │1 │1 ┃
┠──────┼─┼─┼─┼─┼─┼─┼─┼─┼─┼─┼─┼─┼─┼─┼─┼─┨
┃소방정 │4 │ │1 │ │ │1 │ │ │ │ │ │1 │ │ │1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구조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 간의 원활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감의 직위를 복수화하여 소방총감 승진임용 후보자에 대한 경쟁인사 원칙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감 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