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09-29
- 조회수
- 3775
- 첨부파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5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608”을 “1,61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08”을 “1,61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99”를 “1,60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또는 현역복무 부적응자에 의한 군대 내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시 임상심리사를 통한 정밀 심리검사를 하는 등 징병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 8명(6급 5명 및 7급 3명)을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75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총계 “1,608”을 “1,61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608”을 “1,61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599”를 “1,60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또는 현역복무 부적응자에 의한 군대 내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시 임상심리사를 통한 정밀 심리검사를 하는 등 징병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 8명(6급 5명 및 7급 3명)을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