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10-28
- 조회수
- 377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3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6호를 삭제하고, 제3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자치행정과) 1.∼55. 생략 5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32조(치수방재과) 1.∼13. (생략) 14.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
제7조(자치행정과) 1.∼55. 생략 <삭제> 제32조(치수방재과) 1.∼13. (현행과 같음) 14.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비상급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