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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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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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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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7. 13〕 〔환경부령 제339호, 2009. 7. 13, 일부개정〕
이 규칙은 유독물관리자 ․ 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해보세요☺
<참고>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