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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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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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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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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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8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마목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환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려는 것임.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8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마목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환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