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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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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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6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휴직한 경우에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의2 중 “제10조제1호의 규정에”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10조의3 제2항 중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으로 한다
별표1 제1호중“화생방지도원”을“화생방관리원”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며, 제7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1. 비상대비 업무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
직 급 |
직 무 내 용 |
임 용 자 격 |
근 거 |
화 생 방 관 리 원 |
6 급 상 당 |
○ 구청 화생방 보호 ○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 |
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의 예비역 중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2. 화생방요원(7급 상당)으 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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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 상 당 |
○ 구청 화생방 보호 ○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 |
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의 예비역 장교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 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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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삭제>
3. 사회복지분야 <삭제>
4. 위험물 취급분야 <삭제>
5. 행정관리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
직 급 |
직 무 내 용 |
임 용 자 격 |
근 거 |
지도사 |
6 급 상 당 |
○ 여가생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여가생활프로그램의 개 발, 보급, 지도 ○ 체육교실 및 여가교실 등 운영 ○ 여가생활관련단체의 육성지원 |
1.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일반직 7급(별정직 7급상당 포함)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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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위) 및 업무구분 |
직 급 |
직 무 내 용 |
임 용 자 격 |
근 거 |
지 도 사 |
7 급 상 당 |
○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 ○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 |
1.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 과 졸업자로서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 한 자 2.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 정, 연구, 지도 분야 경력 이 3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 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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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의회 관련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
직 급 |
직 무 내 용 |
임 용 자 격 |
근 거 |
구 의 회 전 문 위 원 |
5 급 상 당 |
○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 |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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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 상 당 |
○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 |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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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위) 및 업무구분 |
직 급 |
직 무 내 용 |
임 용 자 격 |
근 거 |
속 기 사 |
7 급 상 당 |
○ 회의록 작성 및 편집 |
1.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 별정직 8급 상당으로 당해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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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 상 당 |
○ 회의록 작성 및 편집 |
1.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별정직 9급 상당으로 당해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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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상당 |
○ 회의록 작성 및 편집 |
1.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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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생분야 <신설>
직명(위) 및 업무구분 |
직 급 |
직 무 내 용 |
임 용 자 격 |
근 거 |
영 양 사 |
7 급 상 당 |
○ 집단급식소 급식관리 ○ 보건영양업무 |
1.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2 년 이상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급식업 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업무 또는 보건영양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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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분야 <신설>
직명(위) 및 업무구분 |
직 급 |
직 무 내 용 |
임 용 자 격 |
근 거 |
광 고 물 관 리 원 |
7 급 상 당 |
○ 옥외광고물 관리 |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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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 적용을 받는 자격기준의 변경 시의 적용
: 분야별 자격기준 등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는 그 상위법이 개정될 때는 이 자격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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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 ----------------------- ---------------------- . |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 ----------------------- ----------------. <삭제> |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③ (생략) 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녀(가정)상담원의 경우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하되, 상담원경력자를 동일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5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제한없음 2. 6·7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2 ~ 40세 3. 8·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 ~ 40 |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
<신설> |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임용 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4. (생략) |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 1.∼4. (현행과 같음)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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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양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
제10조(휴직 및 인사관리)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직급 또는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④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까지로 한다. |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 -------------. |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생략> ②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 ---------------------------------------------- ---------. |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