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인터넷 공개업무 처리기준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12-21
- 조회수
- 2020
- 첨부파일
주택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 khmais.net)
주택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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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khmai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