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12-21
- 조회수
- 2283
- 첨부파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ㅇ 시행일 : 2010.01.01
ㅇ 주요내용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의 취업제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취업점검 및
확인, 해임요구 가능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경비원에 대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