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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수정일
2009-12-21
조회수
2828
첨부파일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6)


   - 2007.12.31일까지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이스타나 등)는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66%('08년도), 33%('09년도)경감하고,


이외의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당해연도에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33%('08년도), 16%('09년도) 경감한다. ('08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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