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12-21
- 조회수
- 3576
- 첨부파일
* 신규등록신청서 (수입증지)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 수입인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운행시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이 교부됨)
* 임시번호판 2매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차량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 번호판 대금 영수증
* 대리신청의 경우 신분증,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