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원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9-12-23
- 조회수
- 2914
- 첨부파일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 경형 승합 . 화물차 취 . 등록세 감면 (1,000cc 미만) |
* 경형 승합 . 화물차 취 . 등록세 50% 감면 |
* 경형 승합 . 화물차 취 . 등록세 전액 면제 |
* 하이브리드차 취 . 등록세 지원 |
{ 신 설 } |
*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 -취득세 : 40만원까지 면제 -등록세 : 100만원까지면제 |
*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차량 취득 감면지원 |
{ 신 설 } |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50%감면 *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