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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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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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3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의 별표(일·숙직수당 지급액)에 명시된 지급액 “50,000원”을“6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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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③ (생략) ④「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한 일·숙직수당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일·숙직수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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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③ (현행과 같음) ④「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한 일·숙직수당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일·숙직수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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