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 개정안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1-25
- 조회수
- 1701
- 첨부파일
가. 시행일 : 2010. 1. 1.
나. 주요 개정내용
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합지침 내용 반영
⑵ 제도개선
○ 의료지원 결정기간 연장 : 지원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현장확인
○ 보건소 지원 후 긴급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기준 명확화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도별 보건소 지원금액 확인 후 지원
○ 경매·공매 대상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등 추가
○ 기존의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긴급지원 결정시 소득 및 재산내역 사전 확인
○ 임대보증금 처리방식 명확화
⑶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및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고시 개정사항 반영 등